김기웅 의원,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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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7-25 14:38:19
수정 2024-07-25 14:38:19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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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1호 대표발의 법안으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25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남북합의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에 걸쳐 총 4차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보고를 위한 계획’, ‘계획을 위한 계획’ 정도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기웅 의원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남북관계의 상호성을 무시한 채 우리 측의 독자적 계획 수립으로 인한 정책 실효성 부족 ▲기본계획의 대외 공개로 인한 대북협상력 약화 ▲급변하는 한반도·세계 정세 속 5개년 장기 계획의 비현실성 등이었다.
따라서 김기웅 의원은 “미리 우리만의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남북한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실천·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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