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자가통신망 활용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 사업 예산 확보"
대구시, 전국 최초로 지자체 자가통신망 활용 산업단지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 나선다
홍석준 의원, 국회 예산 심의 통해 신규 30억 확보
2026년까지 총 200억(지방비 포함) 투입 계획
대구 최대 산업단지 성서산업단지 내 다양한 서비스 실증 추진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대구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지자체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도시 안전 및 시민 편의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국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024년도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가통신망 활용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사업 국비 예산 30억(총사업비 200억)을 확보했고,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대구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가통신망 활용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사업은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산단 환경, 안전 취약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스마트 공공 와이파이 쉼터, 무인 물류배송, 지능형 원격검침 등 산단 근로자들의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시는 매년 증가하는 회선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 통신사에 의존하지 않는 자가통신망을 2016년부터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1월에 구축을 완료했고, 현재 시 전역 783㎞에 이르는 광케이블망으로 연결돼 380개 행정기관에서 교통, 환경, 안전 방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자체가 행정 목적으로 광범위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가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공와이파이 등 비영리 목적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홍 의원은 2021년 11월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통신수요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를 비롯해 사물인터넷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고, 올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실증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홍 의원은 관련 법 개정 작업과 더불어 작년 초부터 대구시 및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약 3,300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도심 최대 산업단지이지만 안전 및 환경에 대한 투자 여력 및 기술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성서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 실증 사업 기획에 나섰고,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비 확보를 주도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자가통신망 활용 및 편의 실증 사업’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자가통신망을 활용을 위해 공공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후 성서산단 통합운영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 하면 본격적인 서비스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율운행 드론을 활용하여 산단 내 다양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하여 실시간으로 대기, 수질, 산단 내 도로, 안전시설, 발전소 등 위험 요소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로봇 순찰, 무선 CCTV 등을 활용하여 치안 및 환경 위해 행위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단 및 주변 공원 등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산단 근로자 및 시민들을 위한 스마트 쉼터도 조성할 계획이며, 산단 내 무인물류기반 서비스를 구축하여 물류비 절감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업현장 내 위험상황 조기 감지를 위한 서비스 실증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이번 사업이 성서산업단지가 그 동안 안고 있었던 안전·환경·교통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은 물론 영세 제조기업의 편의 서비스 도입 비용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및 종사자 만족도 증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단 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산단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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