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법’대표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규범의 국내 적용 위한 제정안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 원주갑 출신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31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5년 유엔기후총회에서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별도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6년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이행을 결의하고, 2019년부터 각 회원국은 자국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기준선을 넘어서는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CORSIA)*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운항 노선에만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할 뿐 국제운항 노선에 해당 제도를 적용할 법적 체계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총칙(4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규정(6개), 각종 의무 불이행시의 벌칙 규정(2개) 등 ICAO 국제규범의 국내 적용을 위한 조문(총 5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행의무자(항공기운영자)가 상쇄하여야 할 상쇄의무량을 산정·통보·이행하도록 하는 등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내용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그동안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준선을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없었으나, 최근 국제항공 부문의 본격적인 회복 조짐에 따라 2024년부터는 기준선을 초과한 탄소배출량에 대하여 상쇄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상쇄·감축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시급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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