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제' 공용윤리위 기관 지정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맞춤형 교육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대학교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4월 제주권역에서 유일하게 공용윤리위원회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한국병원 ▲제주선한병원 ▲아라요양병원 ▲제주사랑요양병원에서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연명의료 중단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제주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에서는 위탁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교육, 상담, 삼의, 통계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10월 국제회의실에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 임직원 및 제주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허정식 위원장,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의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1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해와 연명의료결정법 쟁점사항에 대해 모색하고, 2부 순서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및 향후 방향과 적정 수가 논의를 비롯하여 제주 권역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장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바람직한 임종문화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 의식이 보다 명료할 때 자기결정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쓰기, 제주 권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필요성 등 환자의 생애 말기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사윤 병원장 직무대행은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및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교육이 활성화되어 연명 의료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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