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광양시의원 2명 기소의견 송치…재난지원금 대외비 유출 '혐의'
경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공직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판단
[광양=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가 긴밀히 추진한 확정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퍼뜨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 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양경찰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받는 광양시의회 정민기(60·중마동) 의원과 박말례(65·광양읍·봉강면·옥룡면)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등 SNS를 통해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미확정된 계획을 사전 유포한 혐의다. 당시 게시된 글에는 '1월 10일 기준 주민등록이 된 시민을 대상으로 설 전인 24~28일까지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 시민은 두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죄로, 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두 의원은 6·1지방선거에 광양시의원 출마를 위해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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