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경기 안성·포천, 강원 춘천·홍천 지역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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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07 19:24:56
수정 2022-03-07 19:24:56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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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 유통 근절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건전한 유통 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오늘(7일) 부터 25일까지 3주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주요 선단지 지역인 경기 안성·포천, 강원 춘천·홍천 지역 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지로는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업,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대장 등도 확인하고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북부산림청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총 5,384개소로 원목생산업·조경업체 952, 화목사용농가 4,432개소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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