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도입
경제·산업
입력 2020-09-29 20:32:39
수정 2020-09-29 20:32:39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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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무주택 가구, 가점 상관없이 추첨
민간분양 공공택지 15%·민간택지 7% 할당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적용

그동안은 공공주택에만 할당됐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간분양에도 도입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기혼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돕니다. 가점과 상관없이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분양에서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가 할당됩니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20%에서 25%까지 늘어납니다.
민간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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