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경계, 최근 소득 급감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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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4-03 16:30:26
수정 2020-04-03 16:30:26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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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정할 때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최근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기준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별도 소득 증빙을 받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할 경우 반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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