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뒤 집값 오르자…집주인의 ‘배액배상’에 울상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주인 ‘배액배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계약자는 “작년말 3억4,000만원 짜리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3,400만원을 입금했다”면서 “이 집이 요즘 4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더 오를 걸로 보이자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계약자는 “아이 교육부터 모든걸 이 집에 맞춰놨는데 이사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너무 화가난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계약자는 “명절전 아파트를 한 채 계약했는데 매도자가 배액배상하고 계약파기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어렵게 집을 구했는데 잠도 안온다”고 말했다. 이 계약자의 사례도 집값이 오르자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집값의 10%를 내고 나머지는 입주시점에 잔금을 내거나 중도금으로 일부를 내기도 한다”면서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자 계약금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계약 해제시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는 ‘배액배상’은 민법(제565조)에 규정돼 있다.
민법 제565조에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에선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과거 판례에 따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거나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계약파기도 집주인의 정당한 권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매수인 입장에서 일방적 계약파기를 막으려면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설정하고 중도금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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