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전국
입력 2019-12-24 16:13:26
수정 2019-12-24 16:13:26
정훈규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훈규 기자]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의 5%에서 1.5%로 70% 낮춰줍니다.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높아집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와 10%로 높아지고 적용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됩니다./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문화 4人4色 | 한윤정]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제95회 남원 춘향제] 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 고창군,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설계 용역 보고회
- 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개최
- 경북테크노파크, 2025년 경북지역 기업지원 통합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