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구매·전세 224명 자금출처 밝힌다
경제·산업
입력 2019-11-12 17:31:17
수정 2019-11-12 17:31:17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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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고급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례들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우선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자산은 거의 없지만 부모 등이 편법 증여한 돈으로 서울·지방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규모가 10년간 5,000만원(증여재산 공제 한도)을 넘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지만, 이들은 법을 어기고 탈루한 것입니다.
또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서로 짜고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정훈규기자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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