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하는 코넥스 시장… 금융위 “기본예탁금 1억원→3,000만원”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 전면 개편

금융위원회가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이 담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혁신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량매매 및 LP관련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이 개발된 이후인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는 먼저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고 투자 제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 인하다. 금융위는 현행 1억원인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인하한다. 예탁금 인하는 향후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 초에 다시 한 번 재조정될 예정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95%미만이 되도록 전체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분산의무 미충족 시 상장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개선계획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한다.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바꾸고,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대량매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뿐만 아니라 상장 후 3년이 경과한 기업 중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매출액·ROE·영업이익 등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에 한해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을 현행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받는다.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 상장이 허용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상장주선인에게 공모수량의 5%(25억원 이내)를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시 항목을 29개에서 35개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부실기업의 신속이전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의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기간 역시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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