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5년 건축물·기타물건 변경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경기 입력 2025-05-30 11:09:16 수정 2025-05-30 11:09:16 오연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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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시]


군포시는 2025년도에 적용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기존 기타 물건 중 신규·변경된 대상의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사항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용도별로 63만원부터 84만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올랐고, 일부 용도 지수 및 가산율 등이 조정된 점이다.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은 2024년 12월 말 결정·고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차량·기계장비·선박·에너지공급 시설 등 총 296종에 대한 수시 조정사항이 반영돼 고시되었다. 

세정과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과세 기준의 중요지표인만큼, 결정 및 고시 과정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해 지방세 행정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renefrench07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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