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사전투표소에 관광버스 동원 의혹…선관위·경찰 조사 착수

전국 입력 2025-05-29 11:08:00 수정 2025-05-29 11:08:00 고병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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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 앞 투표소서 단체 탑승 장면 포착
국민의힘, 부정 적발 내세워 정치적 공세 집중

29일 전남 여수시 광무동 진남문예회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줄을 서있다. [사진=고병채]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 한 사전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이 단체로 셔틀버스와 관광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전투표 첫날인 28일 오전 7시께 여수 시민회관 옆 문예회관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관광버스에 여러 명이 집단으로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한 국민의힘 소속 선거사무원과 참관인이 불법 선거운동 정황으로 판단해 112와 여수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여수시선관위와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목격자와 CCTV를 확인결과 해당 차량은 여수에서 출발해 광양 운암사로 가는 관광버스로, 탑승자 대부분은 신도 약 20명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차량은 오전 8시 보훈병원으로 향하는 정기 셔틀버스로 확인됐다.

신고가 접수된 여수 시민회관은 평소에도 각종 행사나 단체 출발지로 활용되며, 셔틀버스나 관광버스의 출발 및 경유지로 자주 이용되는 장소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 투표소 인근에서의 집단 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의힘 여수갑 관계자는 "사전 교육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선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부정을 예방하기보다는 위반 사례를 부각시켜 대선 판세를 뒤흔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거 초반부터 잇따른 신고와 고발이 이어지며, 유권자들 사이에선 투표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시선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투표소까지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량을 통한 집단 이동 역시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로 간주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의 연계가 확인될 경우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된다.

여수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정황 파악을 통해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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