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 규정 위반' 제주항공·티웨이항공·대한항공에 과징금 35억 부과
경제·산업
입력 2025-05-27 13:10:00
수정 2025-05-27 13:12:37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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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비행 전후 점검 시간 늦어져
티웨이항공,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 주기 기준 미준수
대한항공, 플랩 관련 정비 작업에 교범 절차 위반 등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 안전법 위반으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에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았으며, 엔진 결함 발생 시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제주항공에는 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정비사 3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 대신 임의 설정한 주기에 따라 진행했다. 유압 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 필터 교환을 생략하고,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채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 감항성 확인 후에 결함이 발견되자 티웨이항공은 기존 정비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이에 따라 26억 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정비사 3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플랩 관련 정비 작업에서 정비교범 절차를 따르지 않았는데,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1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처분은 4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항공 정비와 운항 분야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으로 재발 방지에 나선단 계획이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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