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전자담배 과세 기준 개선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5-05-13 15:53:38 수정 2025-05-13 15:53:38 고원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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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형 제품에 낮은 세율 적용이 논란

시중 편의점에 유통중인 액체형 전자담배와 고체형 니코틴을 접목한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비교. [사진=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서울경제TV=고원희 인턴기자]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는 고체형 전자담배가 가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과세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니코틴의 함량이나 소비량이 아닌, 제품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고체형 제품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점이 논란이 되면서 과세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전자담배는 크게 액체형과 고체형으로 나뉜다. 액체형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이 솜에 스며든 형태로, 그 전체 액상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고체형은 니코틴이 고형물로 존재하며, 이를 무니코틴 액상과 함께 사용하는 구조다. 고체형 제품은 니코틴 고형물의 무게만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실제 담배소비세를 비교하면 일반 담배 한 갑에는 약 1007원이 부과되며, 같은 분량의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약 641원, 액체형 전자담배에는 2ml 기준 약 1256원, 10ml 기준 6280원이 과세된다. 

이에 반해 고체형 제품의 경우 액상의 용량과 상관없이 니코틴 고형물의 무게로 측정이 되며, 액상용량 2ml, 니코틴 고형물 무게 0.8g 기준 약 70원, 액상용량 10ml, 니코틴 고형물 무게 2g 기준 약 176원이 부과되는 등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다.

이처럼 니코틴 섭취량이 유사하더라도 세금은 구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이나 기업의 제품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세율이 낮은 고체형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갈 경우, 전체 전자담배 시장의 과세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합성 니코틴 제품을 포함한 신종 담배에 대한 과세 체계를 일부 정비하고 있으나, 고체형 제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책 공정성과 세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세금이 제품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현행 체계는 제도적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니코틴 함량과 소비 기준에 맞는 과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igh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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