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MBK, 홈플 회생신청 상당기간 전부터 준비…검찰 통보”

금융·증권 입력 2025-04-24 14:06:29 수정 2025-04-24 14:06:29 김수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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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채권자 희생 강요는 부적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및 회생절차와 관련해 “MBK파트너스가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1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검찰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6000억원에 가까운 단기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와 법인에 손실을 전가했다면, 과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를 통해 불법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MBK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 이후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거래 채권 변제로 납품업체 불안이 이어지고 있고, 3월부터는 임대료 지급도 중단한 채 감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홈플러스 대주주는 자구책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으며, 납품업체·임대인·채권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은 그간 우려돼 왔던 대주주의 책임 회피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5~6월까지 지속될 경우, 향후 회생계획안 합의 과정에서 채권자 등에게 정상화 지연에 대한 책임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MBK파트너스가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정황도 공개됐다. 그는 “MBK 측이 거래업체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협조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금융회사 판단에 금감원이 관여할 의도도 없고 그럴 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앞서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거래 소상공인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규모나 시기, 방식 등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에서는 지난달 600억원 자금 융통 과정에서 김 회장이 지급보증을 선 것은 실제 사재 출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대주주가 자본을 투입하거나 감자를 실시하는 등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대주주가 사모펀드라고 해서 책임 기준이 달라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가 어떤 책임을 지고, 채권자들이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에 대한 설득력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관련 정정 요구에 대해서도 “회사가 정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반영 여부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금 조달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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