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조기 대선 맞춘 졸속 개헌,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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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7 16:37:47
수정 2025-04-07 16:37:47
고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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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직후 개헌 추진,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어"
"두 달 남짓한 시한에 헌법 개정은 졸속"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 대선에 맞춘 개헌 추진' 제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을 통해 "큰 틀에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우 의장의 상황 인식과 방법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린 파면 선고는 헌법 수호의지를 국민을 대신해 천명한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게 철퇴를 가한 이 결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조기 대선 시기에 맞춘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이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파면에도 불복한 채 관저에 머물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고 그를 배출한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대선 승리를 다짐하며 조기 대선 개헌 논의를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히 현 정부 인사들이 여전히 주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내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 수장 역할을 맡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걸어다니는 위헌'이라 불리는 한덕수 대행이 이를 공포하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개헌 추진의 물리적 불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1987년 전두환 정권 당시 직선제 개헌도 국민투표까지 119일이 걸렸는데 이번 조기 대선까지는 고작 57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개헌안 공고 최소 기간 20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7일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이 단 한 번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적은 없다"며 "헌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규범으로 충분한 숙려 없이 졸속으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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