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최 회장 주식 상승 기여분 축소
경제·산업
입력 2024-06-17 16:37:25
수정 2024-06-17 16:37:25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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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3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했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원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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