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 펼쳐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으로 7건의 조례안 발의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영덕군의회(의장 손덕수)는 21일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영덕군의회 의원들은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총 11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하며 생산적인 회기 운영을 하였는데 안전한 도시 영덕 조성을 위한 조례안 3건,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1건, 민생 안정을 위한 조례안 3건을 의원발의 했다.
먼저 안전한 도시 영덕 조성을 위해 김성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람객이 1천명 미만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축제 및 다중집합 공연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옥외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신고 ▲행사장 및 주변 시설 안전점검 실시 ▲재난 예방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 어린이 통학로 지정 ▲매년 통학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 실태 조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교통지도반 운영 권고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관리 사항 규정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배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자연재해 유발 건축 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금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김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맨발걷기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맨발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맨발걷기 관련 시설의 설치·보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 ▲맨발걷기 관련 문화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다.
민생 안정을 위해 김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태계의 유지·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양봉 관련 시설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 설치 ▲양봉산업 유통·판매 지원 ▲밀원식물 육성·보급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했다.
배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현재 농업 분야에서 어업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어업 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신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덕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덕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시 비용 지원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임시회에서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덕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4년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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