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31일까지, 5개 구․군 신고창구 설치 운영

전국 입력 2023-05-01 11:28:59 수정 2023-05-01 11:28:59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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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구·군 직원 상호 파견, 업무 제휴로 신고․납부 민원 해소 기대

울산시청 전경.[사진 제공-=울산시]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울산시는 국세청이 실시하는 종합소득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납부에 맞춰 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울산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창구는 울산지역 세무서 및 구‧군에 설치된다.

 

따라서 구․군과 세무서 직원을 상호 파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자리(원스톱)에서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별 신고‧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대상자의 경우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합동신고창구에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 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세무서 및 구․군의 합동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모두채움신고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내문에 따라 납부만으로 신고갈음되는 대상자를 말한다.

 

수출기업인과 산불 피해 납세자의 경우에도 관할 합동신고창구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모두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고, 세무서의 승인이 이뤄지면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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