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원 개정 조례안, 해당 상임위 통과..."주민 신뢰 제고" 기대

전국 입력 2025-04-28 15:18:49 수정 2025-04-28 15:18:49 나윤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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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일 '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기대서 '이동불편자 휠체어차량 이용 대상 확대'
손혜진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근거'

사진 왼쪽부터 주순일, 기대서, 손혜진 의원 [사진=광주 북구의회]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주순일⋅기대서⋅손혜진 광주 북구 의원들의 각 조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28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주순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암1⋅2⋅3동⋅동림동)의 ‘광주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기대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의 ‘광주시 북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시설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손혜진 의원(진보당, 용봉⋅매곡⋅일곡⋅삼각동)의 ‘광주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 의원의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 의원의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시설 조례안 개정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불편노인’에 한정됐던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이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했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기존 조례의 범위를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까지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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