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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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1-09 10:39:19
수정 2023-01-09 10:39:19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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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원주 청년 대상,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 원주시는 올해부터 군 복무 중인 원주 청년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 복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 복무 중인 원주 청년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총 9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 1,000만 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 3만 원 ▲골절 진단금 → 10만 원 ▲수술비 → 2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 50만 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2개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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