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도체 투자 최대 25% 세액공제…中企는 35%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정부가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세금을 대폭 감면할 방침이다.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되며,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을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고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2023년 한시 도입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산업과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은 최고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단 계획이다.
임시공제가 도입되면 일반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p)씩 올린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해당 사안들을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grace_r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커넥트밸류, HRD 컨퍼런스서 기업교육 브랜드 ‘커넥트플레이’ 론칭
- 포스코이앤씨, '자금력·소통력·성실함' 전국서 입증
- “골프웨어 프로 골퍼가 만들어요”…‘루베로’ 론칭
- 에어프레미아, 국제항공운송협회 정회원 인증서 수여식
- 잠실우성1·2·3차, 7월 12일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 프리미엄 미래형 단지 ‘이천 부발역 에피트’ 주목
- 현대차·기아, 국토부·교통안전공단과 커넥티드 DTG 개발 협력
- 중진공-전남중기일자리진흥원, 온라인 수출지원 간담회 개최
- 레인지로버 일렉트릭, 혹한 속 7만km 주행 테스트…"성능 입증"
- 한양대학교,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F45·FS8과 협업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커넥트밸류, HRD 컨퍼런스서 기업교육 브랜드 ‘커넥트플레이’ 론칭
- 2포스코이앤씨, '자금력·소통력·성실함' 전국서 입증
- 3장흥군,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초청 '행복한 책읽기' 특강
- 4“골프웨어 프로 골퍼가 만들어요”…‘루베로’ 론칭
- 5고흥군, AI 확산 비상에 방역 고삐 바짝 죈다
- 6에어프레미아, 국제항공운송협회 정회원 인증서 수여식
- 7보성군, '물관리 최우수기관' 선정…깨끗한 수돗물 공급 노력 빛나
- 8잠실우성1·2·3차, 7월 12일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 9진도군, 구강보건의 날 맞아 ‘구강건강 캠페인’ 마무리
- 10목포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위한 맞춤형 교육 '총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