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배포…도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우선 적용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는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 이행에 필요한 강원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추진을 위한 ‘2022년 강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배포했다.
26일 강원도 수립 종합계획에 따르면 '중대재해 제로화로 안전한 강원도 구현'이라는 목표로 ▲도민과 종사자, 공중시설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보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 등 3대 안전방침을 큰 틀에서 규정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사업장 내 직접 고용 근로자(공무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및 제3자에게 발주한 도급·용역·위탁 사업 종사자의 보건·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예산 편성 등 10가지 산업재해 의무에 대한 해설과 함께 의무의 주체, 행동 요령 등을 제시됐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기관 의무 규정으로, ▲중대시민재해 안전 점검 ▴공중이용시설 안전 계획 수립 ▲시설물 점검 및 점검 결과 조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7가지 시민재해 의무에 대한 해설과 함께 의무의 주체, 행동 요령 등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강원도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에 우선 적용된다.
공무원을 포함한 도 직접 관리 사업장 종사자 총 7,316명(현업업무 종사자인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는 902명 포함)에 우선 적용하고, 교량, 터널 항만 등 강원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860개소 및 강원도 발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27건 등이 적용 대상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계기로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 존중의 철학이 도내 모든 사업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추가 예산 파악 초기 단계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교육"을 당부 했다.
강원도는 지난 2021년 12월 7일 도민안전총괄관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대응과(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4월부터 1과 3팀 규모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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