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다 걸려’…자금조달계획서 꼼꼼해진다
경제·산업
입력 2020-01-07 16:04:19
수정 2020-01-07 16:04:19
김성훈 기자
0개

자금조달계획서가 증여세 등의 납세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해집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 제출 서류가 15종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정의선 “EV3 세계 올해의 차 수상…혁신DNA 인정”
- “티웨이 대주주 나성훈 거짓말”…소액주주, 檢 수사 촉구
- [이슈플러스] 車 부품사 1분기 버텼지만…변수는 ‘2분기’
- MS ‘AI 끼워팔기’ 논란…공정위 조사 ‘하세월’
- ‘만년 적자’ SSG닷컴…‘전국 새벽배송’ 승부수
- “유심 재고 없다”…SKT, ‘해킹 포비아’ 확산
- [단독] 티웨이홀딩스 소액주주연대 "상장폐지 막는다"…지분 5.4% 확보
- 커튼 브랜드 '셀프메이커', 연 매출 30억 돌파
- KAI, 6G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 업체 선정
- 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 수사 촉구 탄원…“예림당, 주주 기만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