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證 前 2대 주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금융·증권 입력 2025-06-23 17:57:58 수정 2025-06-23 17:57:58 김보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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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보연 기자] ] 이병철 다올투자증권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지난 12일 김 전 대표와 그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프레스토랩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 트레이딩 회사로, 프레스토투자자문의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상 의무인 ‘대량보유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해당 주식을 대량 매입해 지분을 5% 이상 확보하고도 그 보유 목적을 정확히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주식 매입 당시 김 전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5% 이상 확보하고도 이를 ‘일반 투자’ 목적이라고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이후 9월, 실제 목적이었던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정정했다.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있는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 직후인 지난해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는 ▲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 최대주주와 2대주주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차등적 현금배당 ▲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적극적 주주제안을 시도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다올투자증권의 영업손실 심화 등에 대한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이병철 회장 보수 삭감 등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올해 정기 주총에선 별다른 주주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4월에는 보유 지분 9.72%(592만3990주)를 DB손해보험에 전량 매각하고 2대 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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