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에 징역형 구형

경제·산업 입력 2025-06-12 16:07:15 수정 2025-06-12 16:07:15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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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빙그레]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임기환)는 이날 오후 2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의 벌금형 판결이 부당하다며 원심판결 파기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 사장에게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김 사장이 앞으로 건실한 기업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1년여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불편을 겪었을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두번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17일 오전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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