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선정 대리인’ 지원 기준 완화
경기
입력 2025-06-02 16:22:06
수정 2025-06-02 16:22:06
오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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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완화돼, 청구 기준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대상도 법인까지 확대됐다.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불복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는 ▲ 청구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일 것 ▲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일 것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불복 청구 시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irenefrench07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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