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발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경제·산업 입력 2025-04-21 14:38:06 수정 2025-04-21 14:38:06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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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 허가를 받아 조기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발란은 이달 11일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신청해 지난 17일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지난해 기준 국내 1∼5위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주관사 선정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과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한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M&A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매각 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이 이 방식으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다. 티몬의 계열 플랫폼인 위메프는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인수를 추진 중이다.

발란 측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허가가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M&A로 외부 자금을 유치해 입점사 상거래 채권 변제와 구성원 고용 보장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발란의 상거래 채권 규모는 지난 4일 기준 187억9000여만원이다. 이 중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176억9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이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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