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적료 처리문제로 직원 해고한 경남FC에 '징계해고 부당' 판결
경제·산업
입력 2025-04-20 09:55:15
수정 2025-04-20 09:55:34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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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이적료-선지급금 마음대로 상계처리"…법원 "상부 보고 확인"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K리그2 경남도민 프로축구단 경남FC가 외국인 선수 이적료 처리 문제로 에이전트 업무 담당 직원을 해고했다가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경남FC가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남FC는 2023년 2월 선수영입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해오던 직원 A씨를 징계 해고했다.
경남FC는 2021년 1월 입단계약을 맺은 외국인 선수 2명을 그해 6월과 7월 각각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켰다. 경남FC는이듬해 감사 결과 A씨가 합의서나 내부 결재 등 근거 없이 선수에게 받아야 할 선지급금을 돌려받지 않고 이적료와 구두 상계 처리했다는 것을 해고 이유로 들었다.
입단 전 가계약서에 따르면 두 선수의 바이아웃(이적 보장 최소 이적료) 금액은 각각 50만달러, 40만달러인데 만약 차기 이적료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선수에게 지급하게 돼 있었다.
경남FC는 이들 선수를 각각 55만달러, 50만달러 조건으로 이적시키며 선수들에게는 보상하지 않았는데, 이같이 'A씨가 임의로 구단이 높은 이적료를 전부 지급받도록 하는 대신 선수들에게 선급금 18만7500만달러 반환을 면제해줬다'는 게 구단 주장이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남FC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도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내부 결재 등 근거 없이 이적료 상계 처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화 녹취 상 A씨가 상사에게 상계 처리를 보고했고 상사 역시 이를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됐고, 감사 전까지는 회사 내부에서 누구도 선지급금과 관련해 문제 삼지 않았단 점도 근거가 됐다.
이런 상계 처리 방식이 구단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구단은 소송 과정에서 애초 바이아웃 조항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계약서상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한 점과 본계약서에 바이아웃 문구가 빠진 건 기안 담당자가 자기 과실이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3년간 출장비 등 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출장 자체는 있었고 A씨가 감사 당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인정되는 징계 사유들과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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