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처리 협약 변경

경기 입력 2025-04-16 16:46:01 수정 2025-04-16 16:46:01 허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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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용인특례시의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민간사업자인 용인클린워터가 시설을 건설해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 기간 운영을 맡는 구조다. 협약 변경으로 시는 수지·기흥·구갈·모현 등 14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중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게 되며, 민간 위탁 종료 시점인 2030년까지 약 40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18년 운영비 산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운영사와 소송을 벌였고, 2013~2017년 비용 77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바 있다. 이후 운영사와 3년간 협상을 거쳐, 전력비는 시가 부담하고 사용료 단가는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변경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검토를 거쳐 3월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으며, 시는 5월 시의회에 보고 후 6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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