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최고높이 지정 해제 추진
경기
입력 2025-04-15 16:58:52
수정 2025-04-15 16:58:52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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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양시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지침)’의 해제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도시 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도심 활성화 및 미래 도시 수요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단위로, 지역 특성에 맞춰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해 온 것이다.
시는 2006년 2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학술용역을 시행한 뒤, 같은 해 10월 지침을 제정했고, 이후 총 5차례 개정을 거쳤다. 현재 시의 지정 구역은 총 110만 2008㎡이며, 이 중 일반상업지역이 약 83만 6763㎡, 준주거지역이 약 26만 524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 및 안양시 건축사회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지정 해제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hursunny1015@sedaily.com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도시 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도심 활성화 및 미래 도시 수요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단위로, 지역 특성에 맞춰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해 온 것이다.
시는 2006년 2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학술용역을 시행한 뒤, 같은 해 10월 지침을 제정했고, 이후 총 5차례 개정을 거쳤다. 현재 시의 지정 구역은 총 110만 2008㎡이며, 이 중 일반상업지역이 약 83만 6763㎡, 준주거지역이 약 26만 524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 및 안양시 건축사회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지정 해제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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