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국회경호처 신설법’ 발의…“비상상황에도 입법부 기능 수호”

전국 입력 2025-04-10 16:03:59 수정 2025-04-10 16:03:59 이경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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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계기…경비대 경찰청 소속서 독립 전환
국회 자체 치안 조직 구성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사진=의원실]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은 지난 9일 국회의장 직속의 경호‧경비 독립기구인 ‘국회경호처’ 신설을 골자로 한 '국회경호처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병력이 국회를 침탈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신 의원은 “의회가 자체적으로 치안과 경호를 책임지는 독립적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현재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국회경호처 산하로 완전히 이관하고, 경호·경비·시설보안 등 기능별 부서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호처장은 차관급 지위로, 사법경찰권도 부여받는다. 비상상황이나 불법 침입 발생 시 국회 지침에 따라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신 의원은 “총칼을 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전례 없는 상황을 목도한 이후, 국회가 자체적으로 입법부의 기능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생겼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경찰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키도록 반드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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