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금융·증권
입력 2025-04-10 14:57:07
수정 2025-04-10 14:57:07
이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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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보완 요구사항 이행을 거쳐 지정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기업은행은 오는 6월부터 IBK인증서를 통해 금융·공공·민간 기관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과 법인사업자도 IBK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태 은행장은 “IBK인증서는 고객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금융을 실천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 /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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