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숙소 설치 기준 마련
경기
입력 2025-04-09 14:22:55
수정 2025-04-09 14:22:55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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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내 건설근로자 숙소 설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9일 시에 따르면,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수립하고, 실사용자에 한해 임시숙소 설치를 제한하는 등 세부 지침을 시행합니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안전사고 예방,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임시숙소는 공사의 실사용자(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임대 등 타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실사용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경우 제3자의 설치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설치 가능 여부는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농업진흥지역과 경지 정리 지역에는 숙소 설치가 금지됩니다. 농지나 산지에 숙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계획, 토양검정서 제출, 친환경 복구 가능성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연면적은 1000㎡ 이하, 층수는 2층 이하로 제한되며, 2년 이상 존치되는 건축물에는 소방 설비 및 피난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건축물 간 이격 거리와 소방차 진입로 확보 기준도 포함됐습니다.
시는 숙소 주변의 상수도, 교통, 주차 환경 등도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2026년 11월 반도체 클러스터 첫 팹 건설 현장에 약 1만 5000여 명의 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기준을 향후 다른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9일 시에 따르면,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수립하고, 실사용자에 한해 임시숙소 설치를 제한하는 등 세부 지침을 시행합니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안전사고 예방,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임시숙소는 공사의 실사용자(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임대 등 타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실사용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경우 제3자의 설치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설치 가능 여부는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농업진흥지역과 경지 정리 지역에는 숙소 설치가 금지됩니다. 농지나 산지에 숙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계획, 토양검정서 제출, 친환경 복구 가능성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연면적은 1000㎡ 이하, 층수는 2층 이하로 제한되며, 2년 이상 존치되는 건축물에는 소방 설비 및 피난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건축물 간 이격 거리와 소방차 진입로 확보 기준도 포함됐습니다.
시는 숙소 주변의 상수도, 교통, 주차 환경 등도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2026년 11월 반도체 클러스터 첫 팹 건설 현장에 약 1만 5000여 명의 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기준을 향후 다른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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