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2세' 아워홈 구미현…직원 사망에 중처법 위기
경제·산업
입력 2025-04-09 10:36:08
수정 2025-04-09 11:16:52
유여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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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 총동원"

9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에 있는 아워홈의 어묵류 등 가공식품 생산 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께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새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구미현 대표는 사고 발생 닷새 만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직원 사망 사고 이후 구 대표의 책임 여부에 촉각이 모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구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달 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지분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안전관리 체계에 공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기존 안전총괄 임원이 지난달 임기를 마친 이후 현재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이 안전총괄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yeo-on03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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