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경기
입력 2025-04-04 12:21:09
수정 2025-04-04 12:21:09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가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중소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경영상 손실이 큰 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6개월, 추가로 6개월 이내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은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안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는 기업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중소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경영상 손실이 큰 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6개월, 추가로 6개월 이내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은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안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는 기업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