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도내 최초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조례' 제정
경기
입력 2025-04-03 14:18:04
수정 2025-04-03 14:18:04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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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의회가 아동·청소년의 법률적 보호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김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최초, 전국 두 번째로 제정된 사례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조례는 가정 및 사회 내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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