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경기
입력 2025-04-03 14:17:02
수정 2025-04-03 14:17:02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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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발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기금 사용 상한을 70%로 제한해 무분별한 지출을 막고,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반 마련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경비 절감 등 다양한 재정개선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재정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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