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민원 편의성 증대
경기
입력 2025-03-27 18:39:51
수정 2025-03-27 18:39:51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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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양주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시는 오는 4월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 전자문서(카카오톡)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종이 고지서 발송에서 발생한 분실, 오배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세자의 스마트폰으로 자동 발송되며, 카카오톡, 네이버 앱,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림을 받고 본인 인증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알림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기존처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발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편비용을 57%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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