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호 규제 완화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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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6 15:10:01
수정 2025-03-26 15:10:01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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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팔당호 일부 지역에 친환경 파크골프장 설치와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을 허용받았습니다.
환경부는 2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일부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용 선박 운항과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남양주시, 여주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시 등 6개 시군 30개 읍면동입니다.
팔당호는 수도권 2,600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으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상황.
이에 도 수자원본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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