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깜깜이 관리비’ 집합건물 감독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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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5 14:44:59
수정 2025-03-25 14:44:59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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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직접 감독에 나섭니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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