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내부통제' 총력전...이번엔 달라지나
금융·증권
입력 2025-03-20 18:28:55
수정 2025-03-20 18:28:55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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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시즌을 맞은 금융투자업계(금투업계)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위한 이사회 정관 손질 등 관련 사항 정비에 나섰습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법제가 강화된 것인데, 금투업계의 리스크 대응 전략에 관심이 모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주총시즌을 맞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가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분주한 분위깁니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위해 이사회 정관을 바꿔야 해선데, 올해 주총 안건엔 대거 정관 변경이 올라가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및 법률 전문가를 모셔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겠단 안건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금융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키움·현대차·IBK투자·KB·NH투자증권 등 8개사가 이사회 정관 변경, 이사회 내 법률 전문가 신규 선임 등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메리츠·하나·한국투자증권도 시범운영 참여 기한인 다음달 11일 전엔 초안을 내겠단 계획입니다. 운용사 가운데선 삼성·미래에셋·KB자산운용 등 상위 3개사가 제출했습니다.
금투업계가 올해 주총에서 내부통제 관련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조기 책무구조도 제출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로 해섭니다. 법적으론 오는 7월 2일까지 정식 제출하면 되지만, 당국은 4월 11일까지 제출하는 기업들에 한해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증권사와 운용사는 각각 23개사, 14개사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서도 미리 제출하는 곳에 한해 제재 감경·면제 등 인센티브를 준 바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횡령 재발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금투업계에 실효성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boyeon@sedaily.com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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