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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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0 13:39:07
수정 2025-03-20 13:44:45
고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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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물 설치·불법 전대 적발 땐 계약 취소 등 강력 행정 조치

이번 용역 사업은 지난 2023년~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진행된다.
시는 전문기관 위탁 용역을 통해 전체 공유재산 3만3672필지 중 도로를 제외한 1만5000필지에 대한 이용현황을 조사한 뒤 해당 결과를 지적공부와 공유재산시스템에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유휴 상태인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 보전 조치를 취할 계획인데, 불법 시설물 설치와 목적 외 사용, 불법 전대 등이 확인될 땐 계약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공유재산의 무단 사용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는 지난 2년간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307건을 적발한 뒤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했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5개년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terryko@sedaily.com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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