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정차 단속 완화…평일 단속시간 단축·점심시간 유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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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7 16:14:09
수정 2025-03-17 16:14:09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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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단속 유예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로 확대
평일 단속시간 1시간 단축…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즉시 단속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정차 단속을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하고 평일 단속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탄력적인 주차 단속을 시행해 도심 내 소상공인과 시민의 편리한 교통환경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던 평일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해 1시간 단축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30분 확대 △평일 단속 시간 유예를 기존 5분~20분에서 20분으로 통일해 시민의 혼선을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유예 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6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은 주민신고제인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폭등하고 있어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선욱 교통과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정차 단속 시간 유예로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음식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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