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경작지 철거 후 녹지공간 조성

경기 입력 2025-03-14 12:43:16 수정 2025-03-14 12:43:16 정주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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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가 불법 경작지 철거 후 녹지공간을 조성합니다.

시는 수락지하차도 인근 6,000㎡ 규모의 불법 경작지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합니다.

해당 지역은 농업 행위가 금지된 구역임에도 일부 주민들의 불법 경작이 지속되어 행정대집행이 시행됐습니다. 시는 중장비를 활용해 작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작업을 완료했으며, 불법 경작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며, 하천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방침입니다./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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