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경기
입력 2025-03-14 12:47:33
수정 2025-03-14 12:47:33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군포시가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택시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는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시는 공원, 버스정류장, 주요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해 왔으나, 택시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가 지정이 결정됐습니다.
신규 금연구역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홍보·안내)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금연 안내 홍보물과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택시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는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시는 공원, 버스정류장, 주요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해 왔으나, 택시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가 지정이 결정됐습니다.
신규 금연구역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홍보·안내)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금연 안내 홍보물과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수군, 2025 상반기 직원 이·퇴임식 개최
- 2임실군,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 성공적 추진
- 3'순창 강천산' 야간 개장 시작…11월 8일까지
- 4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지 '현장 점검'
- 5남원 쌍교동성당, 남원시노인복지관에 1000만 원 기부…어르신 복지 증진 앞장
- 6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상반기 공연 성황리 종료
- 7의왕시 , '치매상담, 큐알 코드로' 간편 신청
- 8양주시, 주취자 대응 ‘원스톱’ 체계 구축..."전국 최초"
- 9병무청, 내년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 10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학교 누리집, 더 똑똑해진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