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범 '징역형'…전북소방 "무관용 강경 대응"
전국
입력 2025-03-13 15:25:03
수정 2025-03-13 15:25:03
이경선 기자
0개
구급대원 폭행사범 징역10월 등 실형 판결
소방 특별사법경찰관, 무관용 원칙 엄정한 법 집행
헬멧·방검용 조끼 등 구급대원 보호 강화

[서울경제TV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가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한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소방활동을 방해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이 선고됐으며,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차례로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돼 총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이 선고됐다.
B씨는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으며,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또한 엄정히 처벌된다.
현재 전북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사전 대비로는 구급헬멧, 방검용 조끼 등 구급대원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위협요인 발생 시 펌뷸런스 동시 출동과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후 대응으로는 바디캠을 활용한 증거 확보, 구급차 내 자동신고장치를 통한 신속한 신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소방 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직접 수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oks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남원 미디어아트전시관 '피오리움'…30일 개관
- 남원시, 국악와인열차 타고 '남원 여행'…상반기 2,600명 유치
- 남원시 광한서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남원 품은 거리로 변화'
- 남원시, 춘향제 기간 '공영주차장 59개소' 전면 무료 개방
- 순창새마을금고, '전북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 우수상 수상
- 순창군, 5월 한 달간 '순창사랑상품권' 구매·적립 한도 상향 운영
- 남원시의회, '신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로 시민의 노후가 행복한 연구회' 발족
- 서부지방산림청, 인구문제 개선 위한 '릴레이 캠페인' 참여
- 고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276억 원 투입 '청년 위한 정주 생태계 조성'
- BPA, 부산항 신항 내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들어선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아모레퍼시픽, 1분기 영업익 1177억원…전년比 62%↑
- 2SBA ‘규제해소라운지’ 개소…“현장 규제 애로 들어요”
- 3남원 미디어아트전시관 '피오리움'…30일 개관
- 4남원시, 국악와인열차 타고 '남원 여행'…상반기 2,600명 유치
- 5남원시 광한서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남원 품은 거리로 변화'
- 6남원시, 춘향제 기간 '공영주차장 59개소' 전면 무료 개방
- 7순창새마을금고, '전북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 우수상 수상
- 8순창군, 5월 한 달간 '순창사랑상품권' 구매·적립 한도 상향 운영
- 9남원시의회, '신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로 시민의 노후가 행복한 연구회' 발족
- 10서부지방산림청, 인구문제 개선 위한 '릴레이 캠페인' 참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