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경기
입력 2025-03-10 14:42:07
수정 2025-03-10 14:42:07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과천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5월 31일부로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4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편, 신고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이에 따라, 6월부터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4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으나, 시민 부담을 고려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편, 신고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2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3"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 4오늘 서울 종로서 5만명 연등행렬…27일까지 일대 교통 통제
- 5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6“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7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8쎄크 상장…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청약·달바글로벌 등 수요예측
- 9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 10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비소 등 환경오염 '심각'
댓글
(0)